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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보호 방안 시급하다 (2017-12-29 10:13)

국내에 다단계판매 방식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소비자보호와 기업을 위한 보호 장치는 더욱 강화됐지만 판매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여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공제조합 역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판매원 보호에는 아예 눈을 감은 형국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나쁜 풍습이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소비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판매원에 대해서는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공제조합의 이러한 시각은 비뚤어진 것이다.

다단계판매라는 것은 판매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가 없다. 어떤 판매원이 영입되느냐에 따라 한 기업의 명운이 좌우된다는 것만 봐도 다단계판매원이야 말로 우리 업계의 중추이면서 주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판매원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일부 악질적인 판매원이나 판매원 그룹이 발호하기는 해도 대부분의 선량한 판매원들은 판매원의 역할과 소비자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분투하는 중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가상화폐와 유사수신 등의 불법적인 아이템이 창궐하는 바람에 이들은 더욱 궁지로 몰리는 형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와중에도 판매원과 터무니없는 실랑이를 벌이면서 강제탈퇴 시키거나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추태를 벌이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판매원에 대해 이처럼 독선적이고 악의적인 조치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판매원들은 개별적인 법적대응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각의 업체에서 벌어지는 무단 레그변경이나 강퇴, 수당정지, 자격정지 등으로부터 판매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태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판매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인 공방을 벌여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수없이 발생한 갈등의 결과는 언제나 자본을 쥔 기업의 승리로 끝났다. 일정한 소득 없이 적어도 2~3년을 끌어야 하는 소송을 버틸 수 있는 판매원은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가상화폐나 유사수신으로 돌아선 판매원 중에는 다단계판매업체의 행태에 염증을 느껴 떠밀리다시피 선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판매원이 존재하지 않는 다단계판매란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지금 업계가 노심초사 주시하고 있는 가상화폐나 유사수신의 반격은 일면 업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기업으로부터도 공제조합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돈이나 벌자는 사고방식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다단계판매업계의 공제조합에서 가능한 일인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어차피 없앨 수는 없는 것이 공제조합이라면 이참에 판매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굳이 판매원 보호조항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임의대로 결정한 판매원에 대한 징계가 온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정이라도 받아볼 기회를 줘야 한다.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객관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곳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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