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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정보 상세히 공개

공정위,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 추가

  • (2017-12-29 10:01)

내년부터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 후원수당 지급 현황이 더욱 자세히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월 22일부터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고시 개정은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됐다.


공정위는 이후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만 아니라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한다. 후원수당 금액의 수준은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5,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5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5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0원 초과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등 9개로 나누어진다.



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정보 공개 고시를 일부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 고시 개정으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이 가입 업체 선정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정보공개(2017년도분)부터 반영된다. 공정위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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