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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떳다방’ 단속 (2017-12-29 09:58)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판매 업체 4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떳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의 현장조사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해 현장 단속에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떳다방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기 쉬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사례와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 및 불량식품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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