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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신고 편리해져 (2017-12-29 09:54)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이하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의 금융정보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불법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12월 27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1332’의 불법금융대응 코너를 개편해 메인화면에 ‘불법금융 제보/신고’ 및 ‘유사수신 안내/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신고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했다. 특히, ‘불법금융 제보/신고’ 코너 내에 ‘불법대부광고 신고’ 메뉴를 신설하고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홈페이지 내 ‘내게 맞는 제도 찾기’ 메뉴를 만들어 금감원 및 서민금융유관기관의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콘텐츠 역시 채무조정제도,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및 소각채권통합조회 등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강화했으며,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거점점포 찾기’ 메뉴를 신설하고, 신규 지원제도 및 기존 제도 변경 내용을 추가•보완했다.


디자인과 메뉴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가 주로 찾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채무조정•신용 정보 관련 내용을 메인 메뉴로 변경했다.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은 메인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컨텐츠를 신설•보완하여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금융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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