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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전 편의 제고 및 핀테크 활성화

기재부, 무인환전, O2O 환전 등 환전서비스 도입

  • (2017-12-29 09:53)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는 외화환전 분야에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O2O 환전이다. 무인환전은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하거나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키오스크 설치 장소는 영업장으로 등록해야하며 신분증 스캔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비대면 확인에 따른 신분증 도용 우려로 1,000달러 이하의 소액거래만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후 키오스크 이용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센터 등 대응체제가 갖춰질 예정이다.


O2O 환전은 온라인 환전신청 뒤 공항이나 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대금을 지급할 때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해 2,000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된다. 또한, 기재부는 앞으로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미리 수취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 명시, 결제대금 예치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최근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으로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계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현행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마련됐다.


무인환전은 외국환거래법령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즉시 도입하고, 내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장관 고시)」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다. O2O 환전 역시 내년 1분기 중으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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