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등③

공정위, 행정청 등 위반행위의 조사

방판법 위반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

  • (2017-12-29 09:23)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적 조사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2항).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에 관한 특칙

가.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단서). 


나. 또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7항).


직권조사 결과의 통지의무
행정청은 직권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3항).


합동조사반의 구성 등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직권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4항).


나. 합동 조사반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한다(시행령 제50조 제3항).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조사반의 구성원이 되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5항). 
 

마. 합동조사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므로(법 제43조 제6항), 합동조사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뇌물죄 등이 적용된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시효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법 제43조 제8항).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다.


나. 여기서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특정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특정행위를 한 날이 되지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현재에도 위반하는 행위가 지속된다고 보아 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각 구체적인 행위별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