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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등③
공정위, 행정청 등 위반행위의 조사
방판법 위반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
직권조사
가.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단서).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직권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4항).
나. 합동 조사반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한다(시행령 제50조 제3항).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조사반의 구성원이 되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5항).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법 제43조 제8항).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다.
나. 여기서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특정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특정행위를 한 날이 되지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현재에도 위반하는 행위가 지속된다고 보아 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각 구체적인 행위별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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