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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2017-12-22 10:45)

강원도 농가서 대사산물 검출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 해당 계란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회수하고 폐기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들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2mg/kg)되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계란은 출하가 중지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내린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11.25~11.30일)와 전문가 협의회(12.8일)를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방제사업 중 하나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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