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금융위, 대부업 감독 강화

‘당장’, ‘단박에’ 문구 없앤다

  • (2017-12-22 10:42)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개선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서민금융협의회 및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 강화 추진 등이 있었다.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는 투명성을 높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다단계식 중개 금지와 함께 한 회사당 한 중개업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율도 마련했으며, 최고금리를 ‘13년 39%에서 ’18년 24%로 인하하고 중개수수료 상한도 같이 내렸다.


금전 대부업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에 무관하게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①영업 ②심사 ③설명•계약 ④회수)로 대책을 마련했으며 여신심사 역량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광고 노출 제한 ▲‘당장’, ‘단박에’ 등의 편의성 강조 문구 금지 ▲연체시 불이익 등의 문구 기재를 통해 광고 내용 심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하며,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매입채권추심업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자가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감독 강화에 맞추어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