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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임박

정부 과세제도 마련… 사실상 백기

  • (2017-12-22 10:30)
▷ 주요 국가별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자료: 국세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과 거래소에 자율규제시행을 권고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서면서 제도권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가상화폐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투기과열 방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가상화폐 악용한 범죄 단속 등의 방안이 쏟아지면서 제도권 진입 과정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 당국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상화폐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규율도 마련된다. 정부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화폐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이용자 본인확인, 미성년자•비거주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추진되며 가상화폐공개(ICO), 신용공여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과세제도의 경우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마련된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호주와 독일은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다가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소비자가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가상화폐와 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을 유력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미 확정됐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과 환치기,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의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의 불공정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정부가 규제마련에 돌입하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정부의 권고로 빗썸, 코인원 등 1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와 자율규제안을 지난 12월 15일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신규코인에 대한 상장을 당분간 보류하고, 각종 프로모션, 마케팅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새롭게 상장되는 코인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하며,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본인계좌 확인이 강화되고 1인 1계좌로 입•출금이 제한된다.

각 거래소들은 내년 2분기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은 비트코인 관련 앱 사용자가 10월 30일 14만 명에서 12월 17일 102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연령별 사용자는 10대 7.9%, 20대 26.9%, 30대 32.8%, 40대 19.5%, 50대 이상 12.9% 등으로 20∼30대가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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