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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7-12-22 09:35)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등②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신고포상금 제도 등


공고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시•도지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에게 상호•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히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0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특수판매에 있어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법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있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등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등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시행령 제58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4항). 현재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로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가 있고, 분쟁처리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절절차


신고포상금 제도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나 법 제24조를 위반한 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51조 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시행령 제51조 제2항).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시행령 제51조 제4항).


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시행령 제51조 제3항).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시행령 제51조 제5항).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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