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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 행위 규제 강화

  • (2017-12-18 11:03)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2월 15일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총 40일이며,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취합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방판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 3가지만을 정의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시행령 제33조 제4호를 신설해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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