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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 행위 규제 강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2월 15일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총 40일이며,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취합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방판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 3가지만을 정의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시행령 제33조 제4호를 신설해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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