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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대표 15년형 확정 (2017-12-15 11:19)

피해자 반발,“정치권•법원•검찰•경찰 유착 의혹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의혹 밝혀질까?

지난 12월 1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투명했음에도 피해자들 기망해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수단,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규모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퇴직금을 포함해 모두 5억 여 원을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날려버렸다는 김 모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IDS홀딩스 지점장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후 피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재판에 회부됐던 지사장뿐만 아니라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구체적인 수사방해와 무마시도 등이 있었다면서 청와대에서 흑백을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자칫 정치권 게이트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씨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여러분의 절규를 듣고도 그것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례적으로 심경을 밝혀 외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IDS홀딩스와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의원 보좌관, 경찰 등이 구속됐으나 피해자들은 유명 아나운서 출신의 전 국회의원 B씨와 전 자유한국당국회의원 K씨, L씨를 비롯해 L씨가 소속된 법무법인 D사 등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15년형이 확정된 김성훈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으나 L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B씨와 K씨는 창립 기념행사장에 나타는 등 적극적인 조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DS홀딩스는 홍콩FX마진 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 2,174명으로부터 약 1조 980억 원을 수신했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거래해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수익성이 큰 만큼 투기성 또한 큰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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