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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유사수신 집중단속 예고 (2017-12-15 11:15)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서비스 임시중지’ 검토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 추진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 방지를 위한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 강화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확대 및 관련된 해킹•개인정보 침해 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조치들이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국가 사례 등을 참고해 과세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며,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임시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액 100억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명 이상인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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