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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2017-12-15 10:15)

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사실 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가맹분야 최초 합종 실태점검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로 부합하는지 확인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전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서다.


점검 결과 정보공개서가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74%에 다다르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 명 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으며. 다섯 명중 한 명(20.2%)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여,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순조롭게 이양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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