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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식품 및 화장품 제도마련 시급

안전성 관련 자료 구비한 업체 5곳 중 1곳에 불과

  • (2017-12-15 10:11)


나노물질은 향균력•침투력•흡수성 등이 기존 물질에 비해 뛰어나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크기가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인체 유입이 쉽고 유해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2월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대 오픈마켓의 제품명이나 판매페이지에 ‘나노’ 문구가 기재된 나노제품은 약 4만~6만 여 개가 있었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 개, 100여 개가 확인됐다. 이 중에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최근(’17.5.)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이 폐기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동일 화장품임에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은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되어 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미표시되어 있는 등 국내 소비자는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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