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법관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이다 (2017-12-15 10:10)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후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치적인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강력범죄나 경제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고 온정에 넘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약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 수신한 업체의 전국 지점장 15명에 대한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1월 23일에는 수원지방법원이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유사수신 업체의 한국 조직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1월 20일의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법정에서 여러분의 절규를 듣고도 그것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고 외압을 암시하는 말을 덧붙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국민정서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조차 법치라는 개념 자체가 형벌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편의에서 나온 만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법원은 비단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돈을 쥔 자에게까지 조아리면서 법치국가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변호사들이야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과 악이나 정의와 불의의 개념을 떠나 승패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이 게임에 개입해 한쪽의 편을 든다는 것은 더 이상은 법원에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일이다. 

작금의 상황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유죄였던 사건이 무죄로 뒤바뀌거나, 당시에는 아무 탈 없이 넘어 갔던 사건이 유죄로 둔갑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모두 법리에 충실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충실한 법관들의 성향을 잘 나타내는 일이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 경향은 최근 법관의 탈법이 늘어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든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파렴치한 범죄에서부터 범죄자의 석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제는 법관들도 자신을 법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직장인이며 판사라는 직업 또한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삼권분립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천명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법관 스스로 그 명예로운 가치를 훼손하는 꼴이다. 정치권력에 조아리고 금권에 조아리고 이제는 범죄조직에 마저 조아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법치국가라는 신성한 이름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법관이 범죄조직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법원의 타락은 검찰의 무기력을 야기한다.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라고 하더라도 사사건건 법원으로부터 발목이 잡히면 어느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고 법원의 입맛에 맞춰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판결도 사람의 일이고 판사 또한 사람인 이상 하늘의 뜻에 꼭 합당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취지를 한 번만 더 곱씹어 본다면, 그리고 자신이 법관의 길을 선택했던 젊은 날의 혈기를 되돌아본다면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이다. 그토록 신성했던 저울이 더 이상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