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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페이스 무죄 판결… 법치국가 맞습니까?

  • (2017-12-15 10:05)

사회를 깨진 유리창으로 만드는 1심 판결, 법치국가 맞습니까?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뉴욕의 재판관이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는 사흘을 굶어 빵을 훔치다 기소된 노인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금액이 크질 않고 사흘이나 굶어 빵을 훔친 경위를 생각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선처를 할 수도 있지만 빵을 훔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하고 이 노인이 사흘이나 굶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판사인 저를 비롯하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사인 저에게도 피고인과 같은 10달러의 벌금과 여기 계신 방청객 전원에게 각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라고 하여 그 노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40달러를 손에 쥐고 돌아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법치의 정신이 무엇인지, 법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명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무등록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 ‘엠페이스’ 대구지역 4명의 조직원에 대한 1심의 무죄선고(대구지법 2015고단 6232)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법원이 스스로 법치를 허물어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다단계의 위해성, 사기성은 이미 역사적, 세계적으로 경험을 통하여 확증되었기에 그 폐해성에 대해서는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왜곡시켜 사회를 좀먹는 이러한 행위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만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에 의한 단죄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울산에서 기소된 문경과 인천 조직원에 대하여 대법원은 방문 판매법상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사실과 재화 부담 부과행위로 인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안○○,장○○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확정(대법원 2016도 6620, 대법원2016도6617)한 바 있고 이들의 행위는 대구지법 피고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징역 10월이 확정된 안○○ 피고인의 경우 오히려 이 사건 피고인들이 대구에서 엠페이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고무되어 뒤늦게 센터를 운영하였고 기소된 범죄금액마저도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임에도 대구지법 1심 판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단계 판매업자라는 증거가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총책 안○○이 다단계 판매업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단계 판매업자거나, 안○○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조희팔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사행심을 조장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버리는 이러한 1심 판결은 사회전반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전파시켜 범죄를 부추기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주위적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방판법 어느 조문에 조직 내 일정 순위 이상이 되거나 하위회원의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어야만 방문판매업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피고인들은 수시로 하위회원 관리, 교육 및 가입을 위한 세미나, 자격시험 등을 실시하고 확신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말레이시아 본사 방문을 인솔했습니다.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교육행사를 통해 조직관리 기법, 운영 및 전산관리, 정신교육 등을 부단히 행하여 온 사실, 연중 수시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 등 해외 출국 내역이 동종 사건으로 각 징역 10월과 12월의 형을 확정 받은 문경 센터장 안○○의 사건(울산지법2015고단 90, 울산지법 2015노 1572, 대법원2016도6620)과 장oo의 사건(울산지법2015고단 06, 울산지법 2015노2494, 대법원2016도6617)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엠페이스를 비롯한 해외금융다단계 사건의 경우 본사와 전산 서버 모두 해외에 있어(엠페이스의 경우 본사는 말레이시아, 전산 서버는 미국과 홍콩) 전산 서버 압수를 통한 범행 전모 파악이 불가능하여 오로지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범행규모를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국의 센터(클럽)장들은 이미 단속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전체 범죄규모를 축소시키는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고 하위 회원의 가입금을 대다수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등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일람표에 드러난 범죄 규모는 실제에 비하여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1심 재판부는

①피고인들의 이 사건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정으로 표현),

②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엠페이스 회원은 12명 내지는 31명으로 전국의 엠페이스 회원 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한 점

③피고인들이 엠페이스 국내 조직의 자금관리나 직원관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다단계 판매업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①, ②항을 보면 1심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피고들의 다단계 판매 조직 순위라는 것은 범행 전모를 파악하기 힘든 해외금융 다단계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금융다단계의 특성 상 전모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공소장 어디에도 전국의 회원 수를 특정한 사실이 없어 1심 판사가 무죄의 주요한 근거로 삼은 전국의 회원 수는 오로지 판사의 자유 심증에 의한 추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심 판사는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 심증에 의한 추론을 근거로 하는 논리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1심 판사의 논리라면 앞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강, 절도사건 재판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나 피해금액에 비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금액이 적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면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③항을 보자면, 위에 열거한 각종 세미나, 합숙행사를 통하여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기법, GRC매니저 시험, 전산관리 교육 등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조직원들을 인솔하여 수시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의 국제 행사를 다녀 온 사실, 하위 판매원들이 가입시킨 신규 회원의 가입금에서 센터(클럽)장이 받게 되는 650만 원 광고권 기준 50만 원의 수당(속칭 센터피)을 받는 클럽(센터)장이 되려면 본인이 직접 유치 가입시킨 하위 회원의 가입금이 3억 원이 넘는 자만이 클럽(센터)장이 될 수 있는 운영 규칙, 단위 사업장을 개설하여 하위 판매원들을 교육, 관리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 실적에 따른 수금 및 각종 후원 수당 지급과 상위 조직에 대한 송금 등을 한 여러 증거들이 넉넉히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소된 피고인들의 범죄금액이 실제에 비하여 극히 일부분밖에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기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1심 판사는 단순히 전체 회원 수에 비하여 피고들이 가입시킨 회원 수가 소수라서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어디에 그런 조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1회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2.예비적 공소사실 판단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에서 안○○, 김○○이나 하위 센터 장에 대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자거나 공모공동정범임을 판결(대법원2016도 6617 2016.08.18, 2016도 6620 2016.07.29)을 통해 확인한바 있음에도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인과 대구지법 1심 변호인도 동일 인물입니다) 1심이 이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법치에 대한 의구심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도록 한 부당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대구지법 1심 판결을 보면 일반인들의 법 감정은 물론 동종의 사건으로 대법원의 형 확정을 받은 두 피고인들마저 운이 없어 구속됐다며 변호사 잘못 선임하여 처벌받고 있다며 사법부를 불신할 것입니다.


*사회의 소금이기를 확인하는 판결을 보고 싶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라과디아 판사의 법치에 대한 존중, 그러면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관들에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여러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에는 정의로운 법관들이 다수이고, 정의구현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를 부정과 부패로부터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전관이나 재판장과 연고를 가진 변호사에 의해 불법, 범죄행위가 이해하기 힘든 사유로 무죄가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어 국민들에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대신 불법 금융 다단계 행위로 벌어들인 막대한 범죄수익금으로 거액을 주고 변호사 선임만 잘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어이없는 판결이 다시는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엠페이스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과 동남아 등지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 금융 사기업체입니다. 

일선 센터장에 대한 엄벌 없이는 금융 다단계 범죄확산 막을 수 없습니다!

‘센터장’이든 ‘클럽장’(최근에는 지사장, 지점장이라는 표현도 등장)이든, 그 명칭을 뭐라고 하건 상위 총책과 일반 판매원, 회원을 연결시켜주고 불법 수익을 챙기는 자들이 센터장으로, 이들은 각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상위 총책과 새로운 아이템을 들여 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무등록 사업장을 개설하고 하위 조직을 구성하여 엠페이스의 경우 각 센터마다 불법 행위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GRC 매니저들이 10~20여 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자식들에게 변변한 도움을 줄 수 없는 미안함을 가진 대다수 고령의 부녀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제시하며 현행법 상 엄연히 금지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 수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각 센터 장들의 계좌 추적 결과 하위 판매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빈번히 지급한 사례가 충분히 드러나 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애써 이를 외면하고  이들이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하여 스스로 법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무등록 다단계 사업장을 개설하여 산하에 판매조직을 구성하여 매달 수천 만 원의 범죄수익을 올리고 있고, 막대한 범죄 수익금으로 거액을 들여 대형로펌의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들이 “방문판매업자”가 아니라면 현행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주)아모레 퍼시픽 등의 대리점등 개별 사업장을 운영하며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준법에 대한 믿음, 배신감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막대한 범죄 수익금으로 거액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의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범죄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준법에 대한 의식을 무너뜨려서는 건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선 센터장들에 대한 무죄선고는 불법 금융다단계 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 금융 다단계 조직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시점

당초 엠페이스 상위 조직원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 9단독(2013고단3645)의 이해하기 힘든 무죄선고가 확정된 이후 해외에 본사를 둔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들이 절대 손실 없는 분할 마케팅으로 불법이 아니라며 활개를 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회정의가 지켜지고 불법 금융 다단계로 인한 피해로부터 노후가 불안한 고령의 서민 피해자들의 돈이  동남아시아 금융 다단계 사기꾼에게 더 이상 불법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벌을 선고하시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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