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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는 당근 합법에는 채찍... 기사를 읽고 (2017-12-15 10:04)

MLM업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힘든 점은 공정위나 조합들의 입장이 “다단계는 규제산업” 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미혼자들이 불리한 것처럼 (이걸 “싱글세” 라고 하더라구요) MLM업계에는 “신고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라는 규정에 맞춰 신고하게 되면 이게 제 때에 한 것인지 아닌지 까다롭게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 하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청에서야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다 같이 규정을 지켜야만 경쟁이 될 텐데 큰 업체는 맘대로 하고, 작은 업체는 죽기 살기로 하게 됩니다.

법을 지키려 애쓰면 손발이 묶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MLM업계에 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국내기업으로 옮겨서 근무해 보니 국내 MLM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35%의 수당률 역시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야 보상플랜 자체가 N값을 이용한 공유보너스 개념이니 문제 없겠으나) 국내회사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피라미드의 제일 위가 국내회사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업이 활발해져서 볼륨이 올라오면 국내회사(본사)는 국내 사업자에게 수당을 줘야하지요.

수당율을 계산할 때 국내의 다단계 매출만을 분모로 해야 하는데 분자인 수당은 해외로부터 올라온 볼륨도 다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진출한 다른 나라의 매출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국내기업(본사)은 수당률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토종업체가 해외에 진출하기 힘든 요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법정수당률을 계산할 때만이라도 국내기업(본사)이 해외 진출한 MLM자회사(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 역시 결국은 MLM사업을 위한 매출이니, 이를 분모에 잡아준다면 그나마 토종기업의 해외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단계판매 업체 임원 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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