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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 (2017-12-15 10:00)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불명확 한 것 같아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사실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해야 수사가 들어가는 늑장대응도 문제지만 피해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놓치는 법률의 한계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좋은 변호사만 선임한다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스윽하고 지나가는 ‘법꾸라지’들을 보자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속이 다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방판법이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줘야 하지만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능은 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영악해져 파훼하는 교묘한 수법이 늘어 분합니다. 도둑이 문을 뚫고 들어오면 문을 떼어내고 새로 붙이는 것은 어렵지만 자물쇠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체계를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을 고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 하더라도 지킬 소가 남아 있는 한 몇 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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