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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7-12-15 09:43)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공정위,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등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등(이하 ‘특수판매’라 함)을 행함에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0. 23.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규명령의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특수판매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그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등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일종인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38조 제1항),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8조 제7항).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이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법 제39조 제4항).


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2항).


라.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8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①법 제38조 제7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②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3항).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41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공개

가.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법 제5조 제4항).


나.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1)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아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① 등록한 사항

② 등록번호 및 등록일

③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상호명•소재지•전화번호

④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⑥ 그 밖에 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3조 제4항 단서).  


(3)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13조 제5항).


(5)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다.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 후에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법 제45조, 시행령 제52조).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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