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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방문판매법 (2017-12-08 10:43)

무등록 다단계판매원 처벌 근거 없어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행위를 놓고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방문판매법의 허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엠페이스의 국내 총책 김 모 씨와 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같은 법원에서 11월 23일 열린 엠페이스 예천•성서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11월 23일 선고심에서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 김 씨가 직접 모집한 MBI 회원이 그리 많지 않고, 김 씨의 상위 사업자가 구속된 이후 새롭게 회원을 모집 및 관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엠페이스 국내 총책)유 모 씨 등이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행위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MBI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라고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신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등록)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와 유 씨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제2조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이라는 문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인들은 MBI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자에 해당, 다단계판매업자 고소에 책임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해석대로라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가담한 판매원이 투자금을 가로채더라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 된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무등록 다단계업체에 가담한 판매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방문판매법이 불법 피라미드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문판매법의 입법목적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불법 피라미드 조직에 가담한 판매원까지 처벌해야 이와 같은 조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검사 측은 11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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