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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묶고 합법 풀어야 다단계판매 활성화된다 (2017-12-08 10:33)

다단계판매 업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미 연초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공제조합도 기업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제조합이야 ‘소비자 피해보상 단체’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저 유사수신은 나쁘고 가상화폐는 더 나쁘다는 식의 교육밖에는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단순한 생각으로는 저쪽에서 50원을 더 준다면 이쪽에서는 70원이나 8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될 것 같은데, 기이한 방문판매법은 불법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마저 봉쇄하고 있다.

기업과 다단계판매원과 불법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의 입장이 있어서 삼자 모두가 이해가 되기는 한다. 그런데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아무래도 기업 쪽은 웬만큼 매출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상황을 큰 위기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눈치다. 아직은 먹고 살 만하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판매원의 경우에는 기업만큼 한가하지는 않았다. 바이너리가 됐든 유니레벨이 됐든 브레이크어웨이가 됐든 한 레그가 떨어져 나가면 그 여파는 소득에 직결이 되고 생계에까지 타격을 입는다. 판매원들은 그만큼  절박해 했다.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한국마케팅신문에서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최초로 보도한 것은 2014년 2월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훌쩍 넘어섰다. 물론 당시만 해도 손에 쥘 수도 없는 가상화폐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흔들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지만 이제 와서 아무리 강력한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피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를 포함한 수많은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들을 도태시키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다. 유사수신이라는 부끄러운 행위로 버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돈을 다단계판매를 통해 벌 수 있다면 굳이 불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판매원을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한국의 다단계판매 업체가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사람들은 한국의 많은 산업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경쟁하는 것과 달리 다단계판매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이유로 공제조합을 든다. 해외 시장에 나가려면 자본이 필수적인데 그 자본이 공제조합에 묶이는 바람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나 공제조합 관계자들은 35% 후원수당 상한선에 대해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나날이 번창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의 현실과 마주하면 그들의 변명은 궁색해지고 만다.   

이제 다단계판매원들은 법률의 정의도 사법기관의 공정성도 믿지 않는다. 법을 지킴으로써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 법은 법의 가치를 잃은 것이다. 불법을 묶어두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든, 이중삼중 묶어둔 규제를 풀어 사법정의를 구현하든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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