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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행안부•서울시•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7-12-08 10:02)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 위해 손잡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월 5일 수원시에 위치한 R&DB센터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 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약서에 사전 서명하고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됐다.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 분야에서의 ▲조사•처분권 분담 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 분권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분권•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위가 스스로 권한 분산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보다 폭 넓은 권한 분담을 요청하였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성과를 밝히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도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를 비롯한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 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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