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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7-12-08 09:44)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사항

불필요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상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등을 종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시 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다단계판매회사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사항

내 용

관련 법규정

참고할 자료

신고의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13,

시행령 제20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

- 대표이사의 변경

- 자본금의 변경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13,

시행령 제20

법인등기부 등본

후원수당 지급기준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재개시 신고의무

13,

시행령 제20

 

다단계판매원

관련 의무

판매원 등록증 교부 의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자,

등록번호, 다단계업자명

15

시행규칙 제16

판매원 등록증

판매원 등록부 작성 의무

-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15,

시행규칙

17

판매원 등록부

홈페이지에 판매원의 신원 확인 의무

시행규칙 제17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원 수첩 교부 의무

- 수첩 표지에 다단계판매원수첩’, ‘제 작시기’, 다단계판매업자명반드 시 기재

- 수첩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반드시 포함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최근의 것이어야 함)

15,

시행규칙 제18

다단계판매원 수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정보제공

관련 의무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 재화의 명칭 등

16, 7

계약서

계약서 교부 의무

16, 7

계약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 의무

35

약관, 소비자보호지침

후원수당

관련 의무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원 차별대우 금지

21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 반드시 평균 후원수당 및 후원수당 분포를 알 수 있는 도표

21,

시행규칙

19

홈페이지 등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시

3개월전 통지 의무

-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에는 3개월전에 통지할 필요 없음.

- 판매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도 3개월전 통지할 의무가 없음.

- 판매원 일부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 우에는 해당 판매원의 동의를 얻어 야 함.

20,

시행령 제28

정보공개고시 등

후원수당 지급기준

홈페이지

통지서 등

후원수당 35% 초과 금지

-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20

소비자보호지침

정보공개고시

재무제표 등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간 준수 여부

17

청약철회 명세서

청약철회 대장

청약철회 접수 후 대금 환급 기간 준 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18

청약철회 명세서

청약철회 대장

송금증, 영수증 등

금지행위

법 제23, 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23

24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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