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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특판조합,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다단계 업계 유관기관 청소년 보호 위해 힘 합쳐

  • (2017-12-05 14:33)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이하 직판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 이하 특판조합)은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불법피라미드업체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를 포함한 다단계 업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서울·경기지역 16개 학교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판조합은 경기도 군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을 시작했으며, 특판조합은 서울 동양고, 경기도 발곡고, 장안고, 동두천중앙고, 역곡고 등 5개교에서 교육을 가진다.


직판조합은 ▲기본적인 ‘계약’의 의미부터 ▲특수거래의 종류 ▲불법 피라미드와 다단계판매와의 차이 ▲피해 사례에서 예방 방법까지 소비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전달한다.


특판조합도 ▲계약에 대해서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소비자 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퀴즈 문답풀이 ▲불법피라미드의 수법과 유사수신 사기사례 ▲피해예방 요령과 피해발생시 구제 및 신고방법 등을 교육한다.


직판조합 어청수 이사장은 “미래의 소비자가 될 어린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불법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초년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특판조합 고인배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인 고3 졸업생과 대학신입생 등 사회초년생들의 현명한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불법피라미드, 유사수신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위,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신뢰와 이미지 개선도 같이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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