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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2017-12-01 10:16)

10년 이상 소액 연체자 빚 탕감한다


정부는 11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진행된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무정리 지원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 규율 강화와 채무조정제도 개선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 재기 지원과 채권회수금을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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