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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2017-12-01 10:10)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끼워 파는 영업행태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11월 28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한 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끼워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행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피해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마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상조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 여겨 쉽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더욱 신중을 기해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살펴보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전자제품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전자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만기 해약 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상품 불입액 전액과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설정하는 상품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고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조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에 상조업체의 외적 계약조건 외에도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하세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상조 가입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이를 통지하여야하며 장례현장에서 계약내용 외의 추가금 요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조서비스 시장 확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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