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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권익 챙길 사람이 없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표위원 진출길 막혀

  • (2008-10-17 00:00)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최근 열린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3명씩 선임해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가맹본부 대표 3명 중 2명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부회장이며, 가맹점사업자 대표 위원은 변호사 2인, 교수1인으로 구성됐다.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조건은 대학교수, 법조인, 3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있다.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가 대표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실질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해관계 단체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에 설치돼 있었다. 실제로 2005년∼2007년까지 협의회의 조정실적은 31.7%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석 기자kk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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