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방판법 길라잡이-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직판조합)③ (2017-12-01 09:40)

공제계약 해지 및 공제금 관련 주의사항

조합이 발급한 공제번호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해야


공제계약 해지 관련 사항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직판조합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공제계약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시도에 등록하기 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연간 공제계약기간 중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③ 공제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공제계약자가 방문판매법에 따른 형사재판이 확정되거나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에 따라 공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교육•합숙 강요, 대출의 알선•권유•지시•강요를 통한 계약체결 강요,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발생사실이 실사를 통해 다수 확인되고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형사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7일 이내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⑥ 공제계약자가 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직판조합의 경우 특정 연령대의 판매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공제계약 해지사유나 시정요구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연령대와 무관하게 방문판매법상의 금지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이나 행정처분의 확정과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즉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제규정에 마련하고 있다(제5항).

직판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제금지급대상이 되는 공제계약자의 주문액 100%를 공제번호 발급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담보로 보관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제계약자가 제공한 담보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 공제계약자에게 반환되며 이 때 조합이 지급한 공제금에 대한 구상채권, 미납된 공제수수료, 위약금 등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된다.


◇공제금 지급 관련 판매원들의 주의사항
가. 공제사고와 보상절차
공제조합은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자인 다단계판매회사(또는 후원방문판매회사)를 대신하여 다단계판매원(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사고란 “수혜자인 판매원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회사 등이 재회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나. 공제금 청구시 제출서류
직판조합에 공제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원등은 ① 공제금 청구서, ② 거래명세서나 계약서, 결제증빙과 같이 구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청약철회 및 재화 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신분증과 공제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⑤ 구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결제증빙으로는 카드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현금거래 시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국세청 발급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서류 외에도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거나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의 확인을 위해 공제조합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공제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 공제금 지급 제외 사유

다단계판매원등이 공제금청구를 신청하여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판조합은 공제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원들이 회사가 아닌 상위판매원의 계좌 등에 입금한 경우는 제13항에 따라 공제금 지급이 거절되므로 특히 판매원들은 대금 입금 전 입금계좌가 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금 신청은 제11항에 따라 청약철회기간(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화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일부 판매원과 다단계판매회사가 서로 통정하여 실제 거래 없이 공제번호를 발급받거나 공제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공제조합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① 다단게판매원이 재고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②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③ 수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④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수혜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⑥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⑦ 회사로부터 재화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공제조합에게 재화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⑧ 수혜자가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이상인 개별재화 등을 다단계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⑨ 수혜자가 회사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⑩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수혜자가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

⑪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⑫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제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

⑬ 수혜자가 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입금계좌 이외의 신용카드 가맹점 및 입금계좌를 이용한 경우

⑭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⑮ 공제조합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물품을 거래한 경우

⑯ 구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불충분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⑰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


라. 공제조합의 보상한도

직판조합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소비자의 경우 600만 원,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1,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소비자의 경우 법이 정한 대금환급금액(구매금액-기일공제*+지연배상)의 100%를,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법이 정한 대금환급금액의 90%를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 기일공제 - 공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재화를 반환한 경우 대금의 5%,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는 대금의 7%의 금액(시행령 제26조)

마. 기타 판매원의 주의사항
소비자 또는 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등과 거래할 때마다 공제번호가 발급되며 위 공제번호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다.

위 공제번호는 본인이 구매한 거래내역이 공제조합에 신고되어 공제조합이 이를 보증하는 징표이며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청구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이다. 따라서 소비자 또는 판매원은 다단계판매회사 등에서 상품 구매 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공제조합이 발급한 공제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 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