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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138 ‘탈퇴 원하면 돈 내라’ 피해사례 또 나와 (2017-11-24 10:30)

바가지 가격에 한 달째 환전 안 돼

공급사 미수금도 여전

무등록다단계 ‘tps138’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회원탈퇴 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ps138에 물품을 공급했던 공급사들의 미수금 발생도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tps138 회원탈퇴를 시도했던 사업자 A씨는 “tps138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8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면서 “(tps138 본사 측에)물건에 대한 반품은 요청하지 않고 회원탈퇴만 해달라고 했지만, 탈퇴를 하려면 40.89달러를 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를 입었다. A씨에 따르면 제품 구매신청을 했지만, 2시간 내 입금을 하지 않아 취소처리가 됐다. 그런데 6일 후 제품 값 6만 7,000여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입금을 하지 않아 구매취소 처리된 사실도 A씨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됐다.

또 A씨는 “(사업을 소개한) 센터장이 직접 탈퇴를 시켜준다고 해서 (계정)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사이트에 로그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내기만 하면 회원가입이 돼서 개인정보 도용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tps138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게시물이 속출하고 있다. tps138 사업자 B씨는 “10월 23일에 인출신청을 했지만 지급기일인 11월 15일을 넘어 여전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tps138은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 후 환전을 거쳐야해 수당이 잠길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C씨는 “tps138에서 싱글 이불을 8만 원가량에 구입을 했는데 이불가게에서 똑같은 이불을 3만 5,000원에 파는 것을 봤다”며 “사진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 멋대로 ‘처리완료’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또 “tps138 밴드(SNS)에 이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강퇴(강제퇴장) 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tps138에 물품을 납품했던 공급사들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피해를 본 공급사들은 현재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넣은 상황이다. 

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90일 넘게 대금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공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모르는 많은 신규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배송중단을 요청했지만 tps138 측이 배송중단을 하면 미수금 받는데 힘들 것이라고 했다”며 “배송만 하다가 대금을 못 받아 파산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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