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공정위,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 해지 조항 등 13개 유형 조항

  • (2017-11-24 10: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11월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시정을 요청받은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은 총 13개 유형으로 금융투자회사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이 2개 등이 있었다.


공정위 측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이해가기 쉽지 않던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해 불공정약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분야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