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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길라잡이-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직판조합)② (2017-11-24 09:31)

직판조합, 공제계약 유지 관련 사항

공제계약자의 의무,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공제조합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의무 

공제계약기간 중 공제계약자는 원활한 공제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우선 공제계약자인 회사는 판매원과 소비자가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주문할 때 공제번호가 즉시 발급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실시간 공제번호 발급 시스템)을 완비하여야 하고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구매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공제번호를 기재하여 안내할 의무가 있다. 또한 회사는 구매계약서나 반품신청서 등에 공제계약의 체결, 공제번호 확인방법 등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공제계약자는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의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신청공제한도를 신청하고 필요담보와 선납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익월 20일까지 월별 매출총액, 반품액, 후원수당액을 직판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결산이 마무리 된 뒤 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직판조합에서는 전년도에 납부한 선납공제료를 정산하게 되며 더불어 매년 상반기 중 기업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직판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계약자가 합병, 사업의 양수도, 지배주주의 변경(지분양수도), 상호 변경, 대표이사 변경, 법인주소지등 사실상 영업 소재지의 변경,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 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하고 합병, 영업양수도, 지배주주 변경등으로 인해 공제계약자의 영업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직판조합은 공제계약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규에 준하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신규에 준하는 심사기간 동안 직판조합은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영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제계약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그 밖에도 직판조합에서는 공제계약자가 아래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7일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가능)을 두어 공제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특히 공제계약자의 위반이 잦아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10항이다.

① 잔여 신청공제한도 없이 수혜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
②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정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등을 받은 경우
③ 공제계약자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휴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④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금액이 신청공제한도의 5% 이상인 경우
⑤ 공제계약자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권자등으로부터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료, 가산금, 위약금 등의 납부의무를 2주 이상 연체한 경우

⑦ 공제번호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조합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⑨ 공제계약자가 다단계판매원등과 통정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제금등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⑩ 공제조합이 요청한 공제료 계산 및 매출 관련 서류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⑪ 공제계약자가 신규회사에 준하는 절차 이행 결과 신규회사로서의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⑫ 다단계판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공제계약자가 등급유보 후에도 기업신용평가를 6개월 이상 받지 않는 경우
⑬ 조합에 제공한 담보를 조합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⑭ 공제계약자의 대표자나 임원이 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⑮ 공제계약자가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피해보상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공제계약자가 제7항에 따른 공제번호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계약자는 직판조합으로부터의 시정요구 외에 미발급 주문액의 5%(위약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미발급 주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글: 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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