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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업 규정 명문화해야

  • (2017-11-17 11:00)

최근 신규업체들의 소식을 한국마케팅신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사 본문에도 언급됐듯이 사전영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전영업은 방문판매법상에서 정식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서 사전영업에 관련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사전영업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 기준 또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영업은 임의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감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업체와 관련된 임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나, 조합은 조합대로,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잣대가 달라 혼동됩니다. 따라서 사전영업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거나, 방문판매법상에서 사전영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듯이 사전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한 협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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