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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길라잡이-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직판조합) (2017-11-17 09:54)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신규공제계약

심사 절차, 공제계약의 제한•거절 등


앞서 방문판매법 제37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다음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중심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하여 다단계판매회사, 후원방문판매회사나 소비자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신규공제계약 체결 관련 사항
다단계판매업 등을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가. 신규공제계약의 심사 절차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은 아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① 신규공제계약 신청회사의 신청적격여부 검토 후 공제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② 자본금검토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무요건(실질자본금 5억 원 이상-다단계판매의 경우) 충족여부 심사
③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의 방문판매법 위반여부 검토
④ 판매원,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 규정의 방문판매법 위반여부 검토
⑤ 방문실사를 통한 신청회사의 영업 준비 상황 점검
⑥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한 실사
⑦ 신규공제계약 체결 심사위원회의 심의
⑧ 신규공제계약 체결여부 최종 승인

이 중 제2항의 재무요건은 납입자본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제3항의 보상플랜과 관련하여서는 부담을 주는 행위(법 제22조), 의무부과행위(법 제24조 제1항 제4호),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가능성(법 제20조)등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직판조합에서는 신규 공제계약 체결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위 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의 최종 승인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공제계약이 체결된다.

나. 신규공제계약신청의 제한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신규공제계약을 신청하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계약 신청이 제한된다.

① 신규가입이 이미 반려된 신규공제계약 신청회사가 반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채 신규공제계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② 방판법 및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업체가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 신규공제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③ 신규공제계약 신청회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이 통상적인 소비성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방판법 및 공제규정을 포함한 조합의 공제규정에 따른 원활한 공제업무 수행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업체와 임원, 주주, 경영실권자, 취급상품(공급처), 보상플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공제계약신청 제한사유와 관련해서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체결이 거절된 회사가 단시일 내에 회사의 상호 등만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계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의 형식이나 외관에 상관없이 종전에 공제계약신청이 반려 또는 해지된 회사와 법적•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합은 공제계약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신규공제계약체결의 거절
다단계판매업 등을 위해 신규 공제계약의 체결을 신청하였으나 공제계약의 체결을 위한 심사과정 중 아래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직판조합은 공제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실질자본금이 사실상 5억 원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다단계판매의 경우)
② 보상플랜의 방문판매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청약철회 규정의 방문판매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④ 방문실사 결과 영업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경우
⑤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⑥ 공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⑦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자본금의 출처, 자금 조달 경로 등에 대해 조합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그 외 공제계약 체결 심사와 관련하여 조합이 요청한 중요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판조합 사전영업 판단 기준
공제계약의 체결이 거절되는 사유 중 제7항은 흔히 사전영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직판조합에서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기 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사전영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① 회사 또는 관계사가 다단계판매원(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② 회사 또는 관계사가 다단계판매방식(또는 후원방문판매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③ 회사 또는 관계사가 예비판매원을 대상으로 세미나•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매조직을 구축하는 경우
④ 예비판매원의 세미나•사업설명회 등의 활동을 포함한 판매조직의 구축을 회사 또는 관계사 묵인, 방조, 지원하는 경우


<글: 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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