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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반송신고·수출신고 정정신청까지 가능

  • (2017-11-15 13:38)

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 방문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 관세청은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사증, 계약서 등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연간 39만 건(2016년 기준)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9만 건 서류제출을 위한 인건비, 왕복 교통비, 서류비용 등 약 156억 원의 비용이 매년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 억 원의 수출입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2017 1월 시행)를 시작으로 수입신고(2017 8월 시행)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10월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수출기업의 무역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 첨부서류 제출 매뉴얼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unipass.customs.go.kr)≫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전자신고매뉴얼(p.199)’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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