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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미등록 영업행위 엄중제재

공정위, (주)클럽리치 검찰 고발

  • (2017-11-15 13: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아울러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주)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주)클럽리치에 시정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 명령)과 2차례의 걸친 이행 독촉공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으로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 및 소비자들의 경각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므로 소비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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