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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해야”
동일성분 약 안내받은 경험 10명 중 1명에 불과
동일성분의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의 2017년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89.7%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약(제네릭)이란 특허 권한이 소멸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효능·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 받은 의약품이다.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복제약에 대한 안내와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4.3%)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53.4%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은 다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약값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럽·일본 등 외국에서는 복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거나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 ▲동네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 확충 등 고령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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