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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건강 뒷전인 식약처

합성향료 유해성 논란에도 버젓이 유통

  • (2017-11-10 09:42)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합성향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식약처, 합성향료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에 대해 공지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합성향료 중 ‘안전성 우려가 있는 물질 20종 등 지정취소’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사용된 합성향료의 화학물질 20종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성향료는 유제품, 주스 등의 식품에 향을 더해주는 식품첨가물로, 화학물질들을 조합해 가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기재된 성분 함유량을 보고, 합성향료에 어떤 화학물질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유해성 여부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유해성 논란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내에서도 잠정적이라 하더라도 유해성 논란으로 합성향료 허용물질 지정취소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케미컬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식약처는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성향료 허용물질 목록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성 논란이 있는 합성향료 허용물질 지정취소 ▲명칭이 중복되어 등재된 합성향료 목록에서 삭제 ▲합성향료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총칙 중 미국의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 통용되는 물질에 대한 인정 조항 삭제 ▲안전성이 확인된 합성향료 물질 목록 추가 ▲물질명 오기 수정 및 명칭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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