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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7-11-10 09:1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 중심)⑥

공제조합 역할, 보상금 지급절차 등

소비자•판매원 청약철회확인서 교부 여부 등 유의사항 살펴야

공제조합의 역할
가. 소비자 및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경우는 상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나. 또한 소비자는 우선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판매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원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소비자 및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반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반품을 접수받은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품 받은 상품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판매원은 해당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가입한 공제조합 등에 보상청구를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즉,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은 공제가입자(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소비자가 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과 유사하다.


공제조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다단계판매업자에 반품을 하였음에도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판매원은 공제조합에 보상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와 판매원은 해당 다단계판매업자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중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입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공제조합의 소정양식인 보상청구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입금증빙서류, 반품접수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상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은 허위로 보상금을 신청한다고 의심되거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상금 지급 절차     
공제조합은 소비자 등이 제출한 서류심사를 심사하고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 다단계판매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유의사항
소비자 및 판매원은 회사에 상품을 반납하고 회사로부터 상품을 반납하였다는 청약철회확인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반품근거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갑작스럽게 회사가 도주, 잠적하거나 반품을 접수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소비자,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상품구매계약서, 반품접수서류, 대금결제증빙서류 등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 만일 상품구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재발급 받거나 복사본을 받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반드시 공제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제번호란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자에서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할 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번호가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에 인쇄되어 나온다. 공제번호는 상품을 주문했을 때마다 주문건별로 발급되는 보증번호이기 때문에 만일 회사로부터 공제번호가 없는 거래명세서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번호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공제번호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해당 상품 등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금(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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