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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벌금액 상향, 과징금・과태료 병과 제한

  • (2017-11-09 00: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표시광고법에서는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이 조정된다.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 대한 벌금 부과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에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지닌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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