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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11-08 09:35)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 정비, 상조업체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징수·과태료 부과요건 관련 규정 정비,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1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3개 법률 공통 개정사항으로는 회사분할(분할합병)시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상에서는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신고 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정비됐다.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함을 명문화 했다.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처분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가 지나더라도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시효 예외 규정을 정비했다.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선수금을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했다.
 

상조업체의 중요사항(주소, 피해 보상 기관 등)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은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범위 확대,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재 규정과 법률 용어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 분야의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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