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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 소비자 불만 높아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최근 온라인,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영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주)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주)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주)야나두 ‘야나두’ 등 관련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11월 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7.2%(43건)로 가장 많았다.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 31.9%(29건), ‘청약철회’ 관련이 16.5%(15건)로 그 뒤를 이었다.
4개 중 3개 업체는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하여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4개 업체 모두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입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렌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판매사이트(렌탈 및 홈쇼핑)에 ‘총 렌탈료’와 ‘제품 구입가’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적 원인 분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 ▲구매 관련 중요 정보제공 보완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권고를 받아들여 ‘기기 0원’ 등의 표현 삭제, 구매 관련 제공정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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