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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 소비자 불만 높아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 (2017-11-07 00:00)

▷ 사진: 한국소비자원

최근 온라인,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영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야나두등 관련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1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4201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위약금관련이 47.2%(43)로 가장 많았다.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 31.9%(29), ‘청약철회관련이 16.5%(15)로 그 뒤를 이었다.
 

4개 중 3개 업체는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하여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등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4개 업체 모두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입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렌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판매사이트(렌탈 및 홈쇼핑)총 렌탈료제품 구입가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적 원인 분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 구매 관련 중요 정보제공 보완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권고를 받아들여 기기 0등의 표현 삭제, 구매 관련 제공정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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