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법원, “허위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정당”
백수오 등의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한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해당 광고는 허위·과장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과장 광고라며 홈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 심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 건강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게스트가 우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성상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홈쇼핑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감경대상으로 보면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사전 심의에서 백수오 제품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갱년기 증상인 안면홍조, 신경과민에 대한 기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홈쇼핑은 201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강동구청장은 현대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며 지난해 11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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