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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다단계업체 4개사 계약해지·폐업… 신규 4개사

공정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2017-11-03 13:1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1월 3일 ‘2017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2017년 3/4분기 말(9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43개였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3분기 중 (주)리브엘리트코리아 1곳이 폐업했으며, (주)토모라이프, (주)위즈코스메틱, (주)대자연코리아, (주)프리마인 등 4개 곳이 신규로 등록했다.

(주)프리마인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주)토모라이프, (주)위즈코스메틱, (주)대자연코리아 등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각각 가입했다.


와이엘에스브랜즈(주) 등 4건의 상호 변경, (주)더블위즈 등 13건의 주소 변경 등 3분기 중 총 19곳이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주)리브엘리트코리아, (주)나르샤코리아, 앤비비코리아(주) 등은 공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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