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리브퓨어, 주식 증여 논란 (2017-11-03 11:19)

회사 측 “법적 검토 후 진행한 개인 간 증여일 뿐”

(주)리브퓨어코리아(대표이사 대런 호그)가 지난 10월 21일 ‘비전 선포식’에서 미국 본사 주식을 일부 판매원에게 증여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회사 주식 판매 및 증여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항목은 없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어 그동안 금기시 해왔다.

◇공정위•조합, 회사 증여 주식 후원수당으로 볼 수 있어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공제계약 체결에 앞서 경영자 확인서를 통해 ‘유가증권(주식), 상품권, 부동산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이를 어길 시 시정요구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며 “회사의 주식을 공로주 형태로 증여했을 때에는 후원수당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종 특수거래과장은 “판매원의 판매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실적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이 후원수당이기 때문에 주식 증여가 경제적 혜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원수당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주식 판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식은 재화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방문판매법 23조에서 사실상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즉, 회사의 공모 등을 통해 개별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은 투자개념의 일반적인 주식거래로 볼 수 있으나, 다단계 판매원 조직을 통해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당이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없는 주식이라도 후원수당 과지급 오해 살 수 있어”
업계에서는 증여 또는 판매 등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관련된 어떤 행태든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주식과 연관된 대부분 업체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주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업체를 보면 대부분 매출이 미미해 마지막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업계에서도 더욱 주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주식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판매원들과 거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변호사는 “회사에서 판매원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후원수당으로 봐야한다. 단, 해당 주식의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단순히 액면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기업 본사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먼저, 주권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문제가 없는 주식을 주는 것이라도 후원수당 우회지급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회사가 현재 가치가 낮은 주식을 일정기간 후에 상장 또는 기업여건 개선으로 인해 가치가 올라가면 높은 이익이 생긴다며 판매 또는 증여를 한 후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기망했다고 보여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브퓨어, 회장 개인 주식을 일부 회원에게 증여
이번 주식 증여 논란의 중심에 선 (주)리브퓨어코리아 안재식 지사장은 “본사 회장님 개인 주식을 그동안 공로가 큰 일부 회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식 증여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안재식 지사장에 따르면, 리브퓨어 본사는 이전에도 근속연수가 높고 기업 발전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연 초에 한국 판매원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한 것이며, 그동안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고 세금문제 등 기본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개개인 별 서명을 받고 증여했다는 것이다.

차후 추가적으로 증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재식 지사장은 “주식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추가 지급 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회장님 개인 주식을 1:1로 거래를 한다 해도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주가 많아지면 미국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증여받은 판매원들은 향후 몇 년간 지속해서 리브퓨어 사업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과 해당 주식을 몇 년간 타인과 거래하지 않고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리브퓨어 판매원들이 SNS를 통해 주식증여 및 개인적으로 판단한 주식 가치를 전달하고 있어 사행성 조장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재식 지사장은 “일부 판매원들의 그러한 행동은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기에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