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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

관세청, 농산물 총 30톤 등 1억 3,000만 원 상당 적발

  • (2017-11-03 10:54)

▷ 압수한 중국산 깐마늘(사진: 관세청)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17.09.11∼10.13)해 농산물 총 30톤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깐마늘 13톤(6,000만 원 상당)을 시중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현품 120kg을 압수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는 보따리상의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C씨 등과 공모해 보따리상들이 깐마늘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들여오면 B씨 등이 이를 수집하고 A씨가 구매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 등은 타인의 이목을 꺼려 주로 새벽 4시∼5시 사이에 농산물을 거래했다. 또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과 함께 추석절을 맞아 먹을거리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고춧가루 124톤 밀수입 등 총 48건, 522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수집상의 농산물 밀수입 행위 등 농수축산물의 불법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 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관세청이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 일회 총량이 50kg에서 40kg으로 축소된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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