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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유연제에 알러지 유발 성분 함유

  • (2017-10-27 10:00)

▷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표준형 8개, 향을 강조하는 농축형 3개)를 대상으로 품질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적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먼저, 내년 6월부터 의무표시가 예고된 알러지 유발 향 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알러지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해당 성분명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용기와 뚜껑의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액성(pH)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제품도 있었다.

유연성과 향의 강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전기 방지 성능은 면과 모 소재는 전 제품 양호했으나 합성섬유의 폴리에스터는 전 제품이 미흡했다. 유해 물질 평가에서는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32개 항목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세탁물을 부드럽게 하는 정도를 평가한 유연성에서는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세탁된 옷감의 물 흡수 정도를 측정한 흡수성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벌’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후 타월에 남은 향이 진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 ‘샹떼클레어 라벤다’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강한 향으로,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은 약한 향으로 평가됐다.

‘노브랜드 허브라벤더’, ‘아로마뷰(VIU) 릴렉싱 라벤더’ 등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용기와 뚜껑의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액성(pH)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세탁물 5kg을 1회 세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초이스엘 세이브 부드럽고 향기로운 섬유유연제’가 47원,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가 216원으로 4.6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주)이마트, (주)무궁화, (주)쉬즈하우스, 롯데로지스틱스(주) 등 4개 업체에 용기누수나 표시 부적합을 근거로 개선 권고를 했다. 해당 업체들은 용기 누수 제품을 교환•환불하는 등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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