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7-10-27 09:5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 중심)④

공제조합의 설립- 설립절차, 설립요건, 기본재산 등

설립절차
(1)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38조 제2항), 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으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에 해당하여야 하나, 공제조합은 영리활동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속성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2)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45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를 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5조 제2항).


(3)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38조 제2항 후단).



설립요건
(1)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2)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은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 1) 


 
기본재산
(1)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한 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출자금은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4항).


(2)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8조 제4항).


(3) 시행령 제46조의 문제점
법 제38조 제4항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한 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본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46조는 제목을 ‘출자금’으로 하고 출자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유사한 방식이나2), 할부거래법 제28조 제4항은 법률에서 직접 출자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38조 제4항과는 다르고, 법 제38조 제4항은 기본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단지 출자금의 최소금액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4) 방문판매법은 기본재산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자금 이외에 어떤 재산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인 할부거래법 제28조 제4항, 가맹사업법 제15조의3 제4항3)도 ‘기본재산’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기본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7)도 각 기본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에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면 적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기본재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불비에 해당한다.


(5) 통상적으로 기본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부동산, 정관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므로, 법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범위도 이 범주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각주
1): 개정법 이전에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권익보호 또는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 등의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법 제40조를 신설하였다.

2): 할부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출자금은 20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28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 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4항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5):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학교법인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