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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 담긴 외로운 섬 독도

  • (2017-10-20 10:45)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2000년 독도수호대가 만든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0년에 전국단위로 선포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는 하지만 막상 그 근거를 물으면 즉석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거나 인터넷에서 찾기도 한다. 모든 근거와 역사적 자료를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회에 독도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해두자.

 

낡은 지도 속 진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중 하나는 고지도 상의 독도라고 알려진 우산도의 위치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독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국사 교과과정에서는 <팔도총도>(1531)에 그려진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지만 독도가 맞다고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고지도 속 독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진 이유는 지도 제작자가 모든 지역을 직접 답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우산(독도), 무릉(울릉도)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작자는 이러한 기록만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해야 했고, 어느 섬이 더 가까운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된 순서대로 우산도를 그렸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이후 자료가 축적되면서 우산도의 위치가 현재 독도의 위치로 점차 자리 잡게 된 것이 그 증거다.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이 표시된 <동국지도>(18세기)에 제 위치에 표시된 우산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일본의 다른 주장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주석을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 혹은 죽도(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를 의미한다는 것이 있다. 우산도가 울릉도와 본래 한 섬이었다는 설도 있다는 대목을 근거로 든 이 주장은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서계잡록>으로 반박할 수 있다. <서계잡록>은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우산도, 즉 독도가 죽도나 관음도처럼 울릉도에 인접한 섬이 아니라는 것이다.

▷ 독도(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표기된 <팔도총도>(1531)


일본의 역사가 말하는 독도

일본에서 8세기에 제작돼 16세기까지 쓰인 일본의 지도 <행기도(行基圖, 교키도)>에는 독도를 찾아볼 수 없다. 17세기부터 포르투갈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양의 지도 제작 기술을 도입해 더욱 정교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때 제작된 <포르트라노 지도>에서도 독도를 찾아볼 수 없다. 에도 막부가 제작한 일본 최초의 공식지도 <케이초일본도(慶長日本圖)>(1612)를 포함해 <쇼호일본지도(正保日本地圖)>(1655), <켄로쿠일본지도(元禄日本地圖)>(1702), <교호일본지도(享保日本地圖)>(1717), 일본육군참모국이 제작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1877) 등 어느 지도에서도 독도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1894년 <신찬 조선국전도(新撰 朝鮮國全圖)>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표시했다.
 

또한 1877년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다이조칸시레이)>은 독도에 대한 과거 일본의 인식을 확실히 밝혀준다. 메이지 시대 때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 다이조칸)이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 대한 답변으로 일본 내무성에 내린 지시다. <태정관지령>은 ‘품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질의서의 첨부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점 등에서 <태정관지령>에서 언급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태정관지령>

 

광복 후 무슨 일이 있었나?

1945년 광복이 됐고 일제의 마수가 거둬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당시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1951년 9월에 서명, 1952년 4월부터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다시 공식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됐다.
 

<센프란시스토 강화조약>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쓰이는데 한국의 독립과 영토에 관한 조항이 그것이다. 1947년 처음 작성된 초안에서는 언급된 섬만이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1951년 6월 개정판에서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항목이 통째로 증발, 한국 정부는 독도와 파랑도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결국 Article 2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일본은 이 조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 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의 다른 모든 섬들이 일본 영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으면 국제법에 따라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952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한 일본 외무성의 도움으로 작성된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의 대일본평화조약 해설서에 실린 <일본영역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할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에 작성된 <러스크 서한>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미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Dean Rusk)가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편지다. 서한의 내용으로는 독도가 1905년으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으며, 한국이 그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러스크 서한을 마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과는 무관한 미국의 사적인 견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돼 합의가 이뤄져야 효력을 발휘된다. 비엔나 협약 제 32조에 의하면 러스크 서한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연합국에게도 공표된 바가 없었던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역으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연합군 최고사령부 공식지령(SCAPIN) 제677호와 1033호>,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더 이상 없어야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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