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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7-10-20 09:2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 중심)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요건②

적법하게 권리행사 시 조건 없이 보상해야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건 없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
(1)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은 소비자가 적법하게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대금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화등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다단계판매에 있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의적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법 중 보험업편 규정 및 보험표준약관과는 달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면책이 인정될 수 없으며, 보험기간 또한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상, 소비자는 14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그 성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다. 비록 방문판매법상의 공제계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공제조합의 공제계약 성격, 공제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의하여 피고가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호보험계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공제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공제 가입을 확인한 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면서 금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취소를 가지고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고가 공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시기, 재화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 등에게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재화등을 구입한 자일 것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는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당시에 해당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 개인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 개인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보험금등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의 권리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등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소비자는 14일)이므로 구매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증계약 등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제조합은 건별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시점에서 구매자 개개인에게 공제번호(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건별 공제보증이 이루어진 후 소비자 등은 청약철회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자가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조합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참조).



보험가액등이 일정금액 이상일 것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2-69호)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 이상으로서 다단계판매회사의 최근 3개월 전체 매출을 보험가액으로 하거나 또는 이를 보증해야 한다.

피보험자(수혜자)

보험계약금액

보험한도

소비자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

소비자 1인당 매 3월의 기간 동

200만 원 이상

다단계판매원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70% 이상

판매원 1인당 매 3월의 기간 동

500만 원 이상

또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은 3개월이므로 보증한도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근 3개월 매출액보다 많아야 모든 피보험자(수혜자) 개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매출 전체를 보증해야 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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